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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복잡한 조건과 기준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거
급여와 생계급여의 금액 및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두 제도의 조건, 지원 금액, 신청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본다.
2025 주거급여 조건 정리
주거급여는 임차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1인 가구 약 1,069,654원)
- 거주 요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실제 임대료 지불
-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2025 주거급여 금액 기준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지원받을 수 없다.
가구원 수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금액만 지원되며,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된다.
2025 생계급여 조건 및 기준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제공되는 복지제도다. 가구의 총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근로 능력: 자활사업 참여 요구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예외 사례 존재
가구원 수 | 중위소득 (A) | 생계급여 선정기준 (A의 32%)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예: 4인 가구가 월 1,700,000원 소득일 경우 1,951,287 - 1,700,000 = 251,287원 지원
주거급여 vs 생계급여 비교표
항목 | 주거급여 | 생계급여 |
---|---|---|
지원 대상 | 임차료 부담 가구 | 생활 유지 곤란 가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의 43% 이하 | 중위소득의 32% 이하 |
지원 금액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최저보장수준 - 소득 |
수급 방식 |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 | 매달 지급 |
중복 수급 | 가능 (각 기준 충족 시) |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각 제도의 선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단, 각 제도의 선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실제 임차료가 낮을 경우, 그 실제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A. 아니요. 실제 임차료가 낮을 경우, 그 실제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Q. 생계급여 받으면 일 안 해도 되나요?
A. 근로 능력이 있다면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A. 근로 능력이 있다면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Q. 1인 가구는 생계급여 얼마 받나요?
A. 본인 소득을 최저보장수준(765,444원)에서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A. 본인 소득을 최저보장수준(765,444원)에서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조건만 잘 맞는다면 중복 수급도 가능하므로, 나의 가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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