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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생계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ML9 2025. 3.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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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복잡한 조건과 기준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거

급여와 생계급여의 금액 및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두 제도의 조건, 지원 금액, 신청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본다.

2025 주거급여 조건 정리

주거급여는 임차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1인 가구 약 1,069,654원)
  • 거주 요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실제 임대료 지불
  •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2025 주거급여 금액 기준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지원받을 수 없다.

가구원 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금액만 지원되며,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된다.

2025 생계급여 조건 및 기준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제공되는 복지제도다. 가구의 총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근로 능력: 자활사업 참여 요구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예외 사례 존재
가구원 수 중위소득 (A) 생계급여 선정기준 (A의 32%)
1인 2,392,013원 765,444원
2인 3,932,658원 1,258,451원
3인 5,025,353원 1,608,113원
4인 6,097,773원 1,951,287원

예: 4인 가구가 월 1,700,000원 소득일 경우 1,951,287 - 1,700,000 = 251,287원 지원

주거급여 vs 생계급여 비교표

항목 주거급여 생계급여
지원 대상 임차료 부담 가구 생활 유지 곤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중위소득의 32% 이하
지원 금액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최저보장수준 - 소득
수급 방식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 매달 지급
중복 수급 가능 (각 기준 충족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각 제도의 선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실제 임차료가 낮을 경우, 그 실제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Q. 생계급여 받으면 일 안 해도 되나요?
A. 근로 능력이 있다면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Q. 1인 가구는 생계급여 얼마 받나요?
A. 본인 소득을 최저보장수준(765,444원)에서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조건만 잘 맞는다면 중복 수급도 가능하므로, 나의 가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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